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도아파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수록 정말 무서운 한파가 같이 찾아왔는데요. 그만큼 난방 걱정을 안할 수 가 없는데요.
난방비 걱정이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따른 희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따른 중증난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인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철 바우처 일부를 여름철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 여름철 바우처 잔액은 겨울철 바우처로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3.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함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 온라인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energyv.or.kr) 클릭하여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
2. 전화 잔액조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600-3190) 연결 후 확인가능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만큼 걱정되는 난방비!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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