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도아파파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연말정산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중간에 다른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중도 퇴사자 경우, 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보통 기본공제만 진행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2.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거나, 재취업한 상태의 경우 미취업자들과 다르게 1-2월에 연말정산기간에 재취업한 회사 서류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원청징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잘보관해두셨다가 제출해주시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 서류를 잘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기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며, 퇴사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주시면 되며, 홈텍스에서 회사 자료를 불러와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사업소득도 함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다음년도부터는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4. 홈텍스에서 중도퇴사 지급명세서 받기
1. 홈텍스 접속
2. 홈텍스 ➡️ MY홈텍스 접속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서 확인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놓치지말고 꼭 신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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