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도아파파입니다.
올해는 가족 중 한명이 이래저래 아픈 상황이 발생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면 의료비 환급금 조회로 환급 받을 수 있더라구요.
어려운 방법도 아니어서 조회 후 환급 대상이라면 빠르게 진행하시고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의료비 환급금 조회(인터넷, 앱, 모바일)
1.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3. 환급대상자인 경우, 목록에서 확인 후 ➡️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저처럼 내역이 없습니다로 보입니다.
4.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확인] 선택하면 완료입니다.
🌟PC, 앱,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전화, 우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연락하면 연결 가능합니다.:)
2.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자격 요건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지불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혜택으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 상태
2. 본이 포함 세대 가구원의 총 자산이 5.4억원 이하만 가능
3.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을 과도하게 넘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을 과도하게 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일까요?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살펴봐야합니다.
소득을 1분위~10분위로 나누어놨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하셨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혜택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전 급여: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직접 지급 하는 방법
2. 사후 환급: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한 후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방법
오늘은 의료비 환급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 치료를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로 지출이 많아진 분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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