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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이슈

"오늘 은행가야지 집산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4년 2월 출시

by Hi_doa-papa╰(*°▽°*)╯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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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지원 사업인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금일인 24년 2월 21일 출시되었다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하는 도아파파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 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하는 도아파파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과 이율

가입대상 연령: 나이 19세 ~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

 

🏠 현역장병의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이율: 연 2.0% ~ 4.5%

🌟 회당 납입한도는 월 2만원 ~ 100만원

🌟 청약 당첨히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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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로 소득세율은 15.4%

✅ 소득공제도 가능 :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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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조건 및 혜택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하여 1억원 이하)

✅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천만원 이상

✅ 주택면적 84제곱 이하

✅ 주택 분양가 6억 이하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위 자격요건 충족 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최대 80% 까지 지원되며 2.2%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은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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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오늘 2월 21일부터 개설 가능합니다!!^^

 

1). 신규가입자: 농협, 국민, 하나, 기업, 신한, 우리,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대면 OK)

 

2).기존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에 가입하신 경우: 출시 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전환 예정

 

3). 우대형이 아닌 일반 청약 저축에 가입하신 경우: 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청약 저축을 해지하신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 해야함.

 

🌟신분증, 직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약서 등 서류 지참 필수!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콜센터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국토 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본 2% 유지하던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두배 가량인 4% 이율을 선보이기 때문에 꼭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 모으기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통장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점별로 개설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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