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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이슈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 XXX 쌍욕한 사장 논란

by Hi_doa-papa╰(*°▽°*)╯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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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이트 뉴스 (nate.com)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도아파파입니다.  최근 규모가 큰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함께한 대표의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면서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근무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여론도 형성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것은 심했지만 사장님 마음도 이해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을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개인적으로는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의 의견을 나누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눈치보지말고 써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난에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으로 또 부담될 비용에 대해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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