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와이프는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벌이로 아기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니,,,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 준비를 위한 정부 제공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던 중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과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를 공통적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지원 요건
✅1유형, 2유형 공통적으로 나이는 15~69세
✅1유형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의 가장 큰 차이는 취업경험입니다. 요건 심사형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사전에 워크넷 구직신청은 미리 해두시는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해당 제도는 취업 지원이라는 목적답게,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례로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또한, 수급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고용센터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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