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 등 개인의 자진적인 의사가 아닌 경우로 퇴사할때 재취업 기회를 주기위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인데요.
하지만 원거리 발령 등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거 법률로 원거리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사항을 읽어보시고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통근시간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상담 및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및 필요서류
✅우선 원거리발령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인지를 확인.
아래 링크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 시 실제 집에서 회사까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 > 캡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유는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작성.
만약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이나 다른 사유로 작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원거리 발령 자진퇴사 필요서류
➡ 인사발령장, 거주지와 발령 사업장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2️⃣.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마지막 월급날까지 기다리기
고용보험 상실 이후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고용보험 상실은 마지막 급여가 나간 후 진행되니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해 상실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회사에 퇴사 사유를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작성한 사유가 원걸리 발령이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보통 3~7일 내 처리완료되니 처리가 됐는지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워크넷 이력서, 자소서 등록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4번~6번 까지는 집에서 2-3시간이면 가능하니 하루 날잡고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었다면 원거리발령이 사유가 아닌 회사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7번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니 제출하고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단, 원거리발령이 사유인 분들은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제출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엔 해당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분증, 인사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포털사이트 캡쳐본 출력 후 예약없이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 서류 확인 후 수급자격신청을 해주고 실업급여 신청서까지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업주확인서라는 서류를 주면 회사에 직인 받아서 고용센터 제출)
수급자격신청서까지 완료가 됐다면 약 2주 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되니 수료 후 실업급여가 지급받으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실업급여 지급일까지는 1~2일 소요됩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하시고 재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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