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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한도 등 총정리

by Hi_doa-papa╰(*°▽°*)╯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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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극복 대책 관련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공지되었습니다. 신청은 1월 29일 시중 은행에서 접수가능하며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또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정책 지원 대상이고,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가 특례 대출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 출산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이지만 2023년 1월 이전 출산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도 다른 정책들처럼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등 아래와 같이 여러 조건이 있으며, 또한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번 시행될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정책보다 조건은 완화되고, 대출 혜택은 커진걸 알 수 있는데요. 

1. 소득 조건은 '디딤돌대출(연 6,000만원, 부부합산 연 8,500만원)'의 배 이상인 1억 3,000만원

2. 대상 주택 가격 '디딤돌대출' 5억 이하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3.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 예정

  ✔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 연 1.6~2.7% 대출금리 적용

  ✔ 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가구 : 연 2.7 ~ 3.3% 대출금리 적용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를 0.2%p 추가 인하해주며, 인하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해줍니다. 최장 15년 인하금리 적용 가능하므로, 첫 특례대출시 특례금리 5년 그리고 이후 추가출산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해서 최장 15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소득조건은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소득 7,500만원 이하는 연 1.1 ~ 2.3 %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7,500만원 ~ 1억 3,000만원은 연 2.3 ~ 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 만약 자녀 1명을 더 출산하면 금리가 0.2% p 추가 인화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최장 12년이므로 출산 2명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면 기존 기금대출 운용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되는데 이 역시도 정책 금리이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가져다주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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