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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건보 지원 방법

by Hi_doa-papa╰(*°▽°*)╯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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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도아파파입니다.

현재 저희 와이프가 척수 신경 손상으로 자가도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도뇨를 카테터를 사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척수 손상으로 자가도뇨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7년 이후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1.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대상

 :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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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대상자

  • 다음 상병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 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Q05
    • 이분척추
    • Q64.1
    • 방광외반
    • Q79.4
    • 말린자두배증후군
    • Q64.2;
    •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 Q79.5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64.3
    •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Q79.6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64.8
    •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 Q79.8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64.9
    •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②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 G82.×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G83.4
    • 말총증후군
    •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G95.1
    • 혈관성 척수병증
    • A17.88
    •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G95.2
    •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 A52.1
    • 척수매독
    • G95.8
    •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G04.1
    •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95.9
    •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 G0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 G99.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 G04.8
    •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M49.4
    • 신경병성 척추병증
    • G04.9
    •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S14.×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G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및 뇌척수염
    • S24.×
    •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G35
    • 다발경화증
    • S3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G36.0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T09.3
    •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 G37.3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 척수염
       
    • ③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1)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2)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상병 Q64.8 & Q64.9만 해당)

 

2. 지원 항목

: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

 

3. 기준금액 : 9,000원 /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4.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30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

www.nhis.or.kr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① 급여대상자 등록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②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③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④ 요양비 청구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 -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
  •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5. 재등록 기준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기타 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 최초 등록(신청)일부터 2년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급여종료일 6개월 전부터 환자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계속 지원 가능 

 

해당 서류 서식등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문의는 1577-1000 고객센터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배변장애 겪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좋은날만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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